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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팔면 손실 vs 사면 세금…양도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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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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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증시 부양책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유예, 완화 등이 거론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대주주 양도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라면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년 연말 주주명부 폐쇄 전에 '대주주 엑소더스(Exodus)'가 일어나는데요. 연말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올해 증시가 시작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패닉장이란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 등 증시 상승이 간절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대주주 매도 폭탄이 큰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관련 요건 강화 당시 연말에 개인투자자 매도가 평균보다 늘어난 바 있습니다.

    <앵커>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갈수록 부담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대주주로 지정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시총은 15억원 이상을 적용 받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기준 중에 시총이 10억원으로 강화되는데,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에 적용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줄어 대주주가 되는 개인 투자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 등 일부 정치권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적절하지 않다며 유예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주주 입장에서 이번 코로나19 패닉장으로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주가는 5만5,400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 이때 한 개인투자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5억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그때와 비교해 14%나 떨어져 대주주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손실이 큰데, 주가가 회복하더라도 약간의 수익의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부당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최근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내년까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증시 회복이 이후에 자신 모르게 대주주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단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앵커>

    또 현장에서 부당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없나요?

    <기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지분율과 시총 적용 차이도 거론됩니다.

    다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연중 수천억 원을 사고 팔아도 연말 주주명부 폐쇄 일에 시총 기준을 넘지 안으면 대주주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분율 1%과 2% 이상'은 연중에 한번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수천억 원을 사고 팔아도 시총과 지분율 모두 대주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코스닥은 훨씬 적게 매수해도 비율 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큰 손들이 코스닥 상장사 투자를 꺼릴 수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또 양도세 과세 지분율 기준이 국내 거주자는 1% 이상이면 바로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25%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인투자자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한 번 포함되면 세금 관리를 더 깐깐하게 받을 수 있단 불안감으로 노출을 꺼린단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죠?

    <기자>

    당국이 최근 대주주 양도세 규제 유예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 예정됐다 6월 이후로 미뤄질 것을 보이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개편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규제 강화도 맥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런 기존 정책 방향에서 유턴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게 부담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부자 감세 등 일부 논란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단 설명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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