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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 넘으면 한국 못 온다"…30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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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 조치는 30일 0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탑승자 발열 체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반장은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7.5℃ 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강화 대상국을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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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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