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26일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이날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는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언론 홍보 업무도 맡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등 상황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산하에는 5개팀을 꾸렸다.
구체적으로는 ▲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추 장관은 당시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박사방` 운영자 조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