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불법대출광고 사례금융감독원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는 공공기관 사칭 불법대출광고를 유의하라며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24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6%나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등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서도 불법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의 명칭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과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