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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후 확진자 발생 학교, 등교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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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전라북도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지자체가 제한적 허용시설에 포함하는 시설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운영할 경우 이용자 간격을 1∼2m 확보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이날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학원 운영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라 학원가에서는 강한 휴원 권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원들은 이미 2월 말∼3월 초 휴원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휴원하기보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강행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1.3%(2만5천231곳 중 2천839곳 휴원)로 지난주 금요일인 20일 26.8%보다 15.5%포인트 추락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목표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해야 한다.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 조처한다. 모든 학부모 등 보호자는 이달 30일부터 개학 전까지 매일 학생의 건강 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들은 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물론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학 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예술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에는 총 604만8천38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천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천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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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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