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다고 AP,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을 일시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실행은 각국에 달려있다"면서 "그들은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나는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같은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조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상품 운송 인력 등도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EU 관리는 이번 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를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날 또 EU 밖에서 발이 묶인 EU 시민의 본국 이송에 대해서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당초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됐던 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