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항공사·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지원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도 확대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