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가 재택근무 도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자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콜센터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PN 등 네트워크, 업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의 구매·임차가 지원 대상이다. 노트북 등 통신 장비 구매나 건물·토지 구매·임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에 따라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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