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 말로 굶어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직원 월급에 건물 월세를 내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입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가득 찰 점심시간이지만, 테이블이 텅 비어있습니다.
두 달 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매출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인터뷰> 이정옥 / 서울시 마포구 거주
“장사한지 39년 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죠. 손님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 받았다면 한 테이블 와요.”
식자재 도매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안창숙씨는 거래처 대부분이 직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이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최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알게 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당장 지금 받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안창숙 /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실질적으로 우리는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거지 지금 신청해서 두 달 후에 라면 그때는 안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실제로 정책기관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애로자금은 접수가 시작 된지 한 달 만에 7만 여명이 몰렸지만 지금까지 나간 대출은 3,700여 건, 집행률은 4.6%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현행 DSR규제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1명당 평균 1억1,600만 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실제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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