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는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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