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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위약금 면제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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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위약금 면제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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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면제와 감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만4천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천919건)의 7.8배 규모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천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천387건)·음식서비스(2천129건)·숙박시설(1천963건)·예식(1천622건) 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상담 내용은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지만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6개 소비자단체 등과 위약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4일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면담했다.


    송 국장은 여행 위약금과 관련, "입국금지, 강제격리 등이 계약서상 천재지변, 국가명령 등 불가항력 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일본 등의 강제격리는 여행목적 달성이 어려운 국가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 계약사실 관계 등을 특정한 상태에서나 위약금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염병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파 가능성,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큰 불확실성"이라며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해 어떤 수준까지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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