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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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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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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종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4분의 3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0분의 9까지 높아진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고용부는 "고용위기 지역에 밀집된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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