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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거주지 숨긴 백병원 환자, 불법 확인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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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와 관련해 9일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78세 여성 환자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 환자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오후에 다른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민 청장은 전했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등 격리 조치 위반 혐의는 총 11건이다. 이는 전날 서울 강남구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을 한 강모(30)씨를 고발한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남구 고발 사건은 곧 일선 경찰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246명(107건)을 검거했다.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37명(130건)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현재 2천501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전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112 신고 건수는 1만319건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4명 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민 청장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이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건은 작년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경찰 내 신천지 교인 규모와 관련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관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12명이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 접촉 등으로 격리된 경찰관은 363명이다.
경찰은 대구청 전체와 경북청 청도·경산·칠곡·봉화경찰서에는 `을호 비상`, 그 외 경북청 산하 경찰서에는 `경계 강화`를 발령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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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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