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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벌 유예!…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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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받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기간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마스크 생산자 및 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로 전화하면 된다.
현재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및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따로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해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해명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과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적 마스크 공급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했고,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현재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약국에서 1500원에 판매하면서 마스크 1장당 400원의 이윤을 취득하는 데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입력절차, 카드 결제 수수료 등 약국에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약국이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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