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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어린이·어르신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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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9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어린이 및 어르신에게까지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대리구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이를 반영해 보완책을 내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 명),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로 확대한다.
장애인은 기존에 발표된 마스크 수급안정화대책에서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되어있다.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에는, 자녀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며, 이때 부모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자녀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용범 1차관은 "국민들마다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마스크 물량이 한정돼 있고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어 개봉 후 2매씩 소분판매하는 현상황과 관련해서는 판매 편의와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주 중반부터 공적 마스크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며, 물류센터에서 대형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경우 군인력까지 투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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