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내일부터 1인당 주 2개 제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3월 9일부터)
- 신분증 제시, 본인구매 원칙
- 공적의무공급 비율 50->80% 확대
- 공적물량 계약주체 조달청 일원화
- 수출 원칙적 금지...인도적 목적 허용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당분간 1인당 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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