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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우려하는 재산세 급증…홍남기 "재산세 일시 감면 권고"

3일 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욱 "재산세 급증 가계 경제 큰 부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주장
홍남기 "보유세 강화 세제정책 큰 방향"
"코로나 19 대책으로 보유세 일시감면 권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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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큰 폭의 보유세 증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당 소속 의원조차 "과도한 보유세 증가는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올해 큰 폭의 보유세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주택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입비율, 종합부동산세까지 올랐다"며 "결국 보유세 부담은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7억 원 아파트가 1억 원 올랐다면 올해 보유세는 21%, 시가 12억 원 아파트가 14억 원이 됐다면 세 부담은 약 30%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1가구 1주택자까지 세액을 크게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현 정부 세제정책의 큰 방향"이라며 사실상 현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유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재산세 감면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행안부에 권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상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재산세 상한폭이 30%인데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상한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한을 15%로 낮춰잡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수입인 만큼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는 없다"며 "세금 분납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보완적인 대책을 준비해보겠다. 행안부장관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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