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를 전수 조사해 공적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확대 시행된다.
지자체 합동점검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4개월)을 포함해 12월까지 진행된다.
3~6월까지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과태료 면제)가 이뤄지며 이후 12월까지는 위반의심자 분석, 자료제출, 대면조사,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된다.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항목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당 기간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