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피해 극복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원대상은 8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로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고 근로자에 대한 SMS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기 근로감독시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