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교인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신천지 교인 A(31)씨가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보건당국은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