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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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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수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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