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3.22

  • 161.81
  • 2.73%
코스닥

1,143.48

  • 20.90
  • 1.79%
1/3

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수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 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 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