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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상생협력법, 2월 국회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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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이를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증명 책임을 위탁기업(대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안을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개,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하는 등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을`인 중소기업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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