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인한 배우자 일방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유가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 법률적으로 이혼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마다 사정이 각기 다른 데에 비해 해당 규정은 자칫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혼 재판 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된다.
혼인 파탄 사유에는 수많은 속사정이 들어 있겠지만 그 중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는 통계는 오래전부터 집계되어 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현재에 이르러 위자료 형태의 민사적 책임은 남아 있으므로 배우자 및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법이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이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련해 오랜 기간 이혼 사건 다수를 해결하고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간통 즉 외도를 포함해 부부가 가지는 정조의 의무를 져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 소멸로 인해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서둘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지 법적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객관적 증거 반드시 수반해야…
A씨는 B씨와 함께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잦은 싸움을 하게 됐다. 잦은 싸움은 종국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 A씨는 결국 집을 나가게 됐다. 이후 별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아내 B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다 A씨의 이혼 청구에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이혼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남편 A씨는 법원에서 ‘별거 기간 중 B씨가 모임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취했다는 점,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등을 빌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불륜행위가 혼인 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문건희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는 “부부의 별거, 외도 등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해 기각될 수 있다.”며 “특히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손해를 유발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수반되지 않거나 연관성이 적을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잦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철저한 증거 자료 확보, 탄탄한 변론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접촉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배우자 외도, 치밀한 대응 뒤따라야
외도에 성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장기간 연인관계라는 것을 암시할만한 문자 또는 전화 내역이 있을 때, 제3자가 보아도 손잡기, 껴안기 등의 행위가 수반되며 그 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연인사이라고 인정이 될 때, 업무 또는 친분 관계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 성매매를 할 때 등 다양한 사안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해 문건희 의정부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위자료 청구가 ‘외도 또는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문자 또는 SNS 이력 등이 주로 활용되며 그 밖에 유, 불리한 증거의 확보를 위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아울러 증거 수집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에 대해 감정적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경우 오히려 상간자 및 배우자로부터 맞소송을 받거나 혹은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감정보다 이성을 차리고 이혼변호사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의 이혼상속법률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다산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이혼 및 상속에 관한 법률 분쟁을 도와주는 법률 조력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조영구의 트랜드 핫 이슈, 법률방송 100초 법률상담 등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법률부문-이혼소송 우수변호사에도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