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밟고 디디며 걷고 뛰는 곳곳에는 많은 이들의 권리가 얽혀 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형성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때때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매매자와 매수자간, 공동명의자나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연루된 이들까지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호발 된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의 서면 전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상충 되었을 때 상호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되는 이유는 상당한 재산이 연루된 데 반해 서로간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입증 조건, 방대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 분쟁에서 사소한 실수나 혹은 안이한 대응은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에서 승기를 거머쥐기란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일일 수 있다고 말하며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쟁 초기부터 부동산 분쟁의 쟁점부터 변수까지 모두를 총 망라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대립각이 곤두선 만큼 쟁점은 복잡성을 띨 뿐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들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윤한철 변호사는 복잡하게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잡아 나아가는 대쪽 같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 부동산 분쟁, 소송을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부동산 분쟁은 매우 다양한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보증금이나 계약, 하자보수, 중개 사고부터 부동산 사기와 같이 파생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 모든 쟁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일정 한계선을 넘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순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부동산은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침해 당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권익침해에 관한 여부와 증거가 법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떠한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송의 맥락을 짚어내고 이와 관련한 판례와 법률 정보 등을 수집하며 동시에 가처분, 가압류 등과 같은 부수처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청으로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 소송에 관하여는 민사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이 매우 주요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은 해가 바뀌거나 혹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개정안이 새롭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재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대항력을 갖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어 윤변호사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가령 명도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고 소유권이나 유치권과 같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유형에서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며 권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소송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포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과 판례에 기반 한 법적 검토 및 전략 수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 청주지역 부동산 분쟁의 구원투수 윤한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저력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거쳐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고 재판과 판결의 과정을 거치며 때에 따라 강제집행이 뒤따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고 재판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다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윤한철 청주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은 빠르게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익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름과 합리적인 해결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면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가압류의 여부나 그간의 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입증 방법이 될 만 한 서류와 증인은 있는지, 상대방의 태도와 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등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두고 자웅을 겨루는 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윤한철 변호사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주목을 받는 데에는 바로 이런 꼼꼼하면서도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원칙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한철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청주 지방법원 조정위원, 청원군 무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야 전문변호사 자문인력풀 위촉 등 경험이나 변호사로서의 활동 영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법률 조력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타입이다. 그렇다보니 서면을 작성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주의적 성향이 가미되어 서면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그 힘이 응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최근 들어 많이 불거지고 있는 명도소송이나 명의신탁, 소유권 분쟁, 매매계약 등 이 일련의 분쟁 유형들은 사실확인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주장과 항변에 관한 논리성, 권원에 관한 명확한 확인 등을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과의 소통은 물론 변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감과 소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