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만3,000여 건이 이용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제보된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중 1만3,244건의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해야 한다"며 "특히 연 24%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