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19일 지정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춘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 270원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건강보험이 출시될 경우, 고객의 건강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고,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강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보험은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금융서비스”라며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