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자기부담금을 30만원 또는 50만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덜 가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령층이나 장애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