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6대책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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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60%와 50%로 제한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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