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지역 의료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던 A(47·여)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시 서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인 지난달 6일 숨졌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 당일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오후에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하던 의료기관 측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반발했다.
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밝힌 A씨의 사망원인은 `스트레스 기인성 심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유족 측은 A씨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종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내시경을 진행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A씨가 당일 생리 중이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가 돌연 내시경 검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 A씨 유족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 유족은 영종도 병원 측을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친언니인 B(50·여)씨는 "동생은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 신체나이가 30대로 나왔었고 박사과정을 밟는 등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며 "그런 동생이 건강검진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서) 숨진 것은 의료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영종도 병원은 생리 중이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힘들겠다는 말을 A씨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생리 기간이 끝나고 2∼3일 후라고 설명해 A씨가 해당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 병원은 A씨 유족 측이 보상을 요구했었다며 수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치료했던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 왔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사망원인이라던가 치료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종도 병원 관계자는 "A씨가 119구급차를 타고 이송될 당시 담당 의사가 구급차를 타고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 주머니를 손으로 짜서 산소를 공급하는 `앰부배깅`을 하면서 A씨 상태를 모니터링했다"며 "이송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