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신청자만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대해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와 연계할 계획이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