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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강화…"임상·기술이전 정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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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0일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의 공시 항목으로는 임상시험 계획과 변경 신청, 결과, 중지와 더불어,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이다. 품목허가는 신청과 결과, 취소, 판매와 유통금지 등 조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부적합 판정 등이 대상이다.
기술도입과, 이전계약의 경우는 기술도입과 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임상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스닥의 주축임에도 임상, 기술 이전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가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내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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