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에서 격리생활 중인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된다.
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된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격리자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기존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