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