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3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및 데이터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예상
- 최단기간, 최소비용으로 연동 가능한 1,000종류 이상의 비즈니스 데이터 API를 제공함으로써 혁신 비즈니스 지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개인CB(비금융) 및 마이데이터 산업 진입 요건 완화,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융합 등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활용이 곧 비즈니스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이에 여러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 비즈니스 구축과 관련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부담되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기웅정보통신이 지난 1월, 각종 금융 및 공공정보들을 간편하게 제공해주는 Data API 플랫폼 `마이데이터허브`를 오픈했다. 이제 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최단기간, 최소비용으로 손쉽게 연동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허브` 플랫폼의 운영사인 `기웅정보통신`은 스크래핑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20년 업력의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8,500개 이상의 고객사에 1,000종류 이상의 데이터(모듈)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왔으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시켜 만들어낸 것이 `마이데이터허브` 플랫폼이다.
당 플랫폼에서는 기업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해 혁신 비즈니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산관리 등)을 준비하는 기업고객의 경우 통합자산관리 패키지(은행, 카드,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API가 준비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빠른 시기에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AP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API를 신청하면, 10분 이내에 구축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양한 기기(웹, 모바일, 서버 등) 및 운영환경(윈도우, 리눅스 등)을 지원해 연동 방식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축 이후에는 서비스 모니터링, 안전진단, 장애대응 등 노하우 기반의 전문 인력이 다양한 요구사항에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대표적 데이터에는 보험계약내역, 자동차일반정보 및 시세, 부동산 시세, 개인보유금융자산 및 소비내역 통합조회 등의 B2C서비스를 위한 개인데이터와 법인카드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내역 및 발행기능, 휴폐업조회, 신분증진위조회, 비대면대출심사자동화, 비대면서류제출자동화, 업무자동화 솔루션 등이 있다.
기웅정보통신(NIA,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사업자)의 양철영 부사장은 "마이데이터허브 플랫폼은 기웅정보통신의 스크래핑 기술력과 데이터 운영 노하우의 산출물"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손쉽게 데이터를 활용·결합한 `Big Blur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혁신 비즈니스를 향해 가는 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