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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특별입국조치·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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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정부가 방역대책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는 별도의 공간을 거쳐야 입국이 가능하고 확진자와 접촉하면 모두 자가격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차례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일 0시를 기점으로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됩니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알려야 하고 입국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입국 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입국장을 거쳐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보건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입국절차에서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일괄접촉자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새로운 접촉자 구분은 4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당국은 2번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퇴원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 검토를 고려해 퇴원 여부와 일정을 조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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