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를 기점으로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된다.
중국 입국자는 별도로 마련된 특별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된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폐렴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입국 제한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또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사증신청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 기간을 거쳐 사증을 받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설치해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에서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공간과 통신망, 인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절차가 완비되는 대로 적용시점을 가능한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새로운 격리 기준을 발표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무증상자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앞서 2차 입국 교민 중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인 유증상자 7명도 전원 음성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