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이 함께 참여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벌점이 부과될 위반사항은 11건,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사항은 2건이었다.
합동점검반은 현장시공, 자재성능, 감리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고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두께에 미달한 경우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1점(11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1월 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