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해 판매해온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더구나 메타노이아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