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8.36

  • 6.44
  • 0.26%
코스닥

711.23

  • 5.47
  • 0.78%
1/4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