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하나금융투자 A애널리스트가 공범인 친구 B씨에게 본인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 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애널리스트는 대가로 B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휘한 첫 사건이자, 조사 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얻은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