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회사돈 9천만원 챙긴 딜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회사돈 9천만원 챙긴 딜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인 B 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행거리가 20만㎞에 달하는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4만7천여㎞로 조작하고는 B 씨에게 "해당 차량을 2천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