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오늘 선고...징역 4년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오늘 선고...징역 4년 구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앞서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