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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독자적인 정책 영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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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고 올해 7월 시행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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