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온 신세계백화점이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또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한코퍼레이션에서 이미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도 2017년 자사의 편집매장 `분더샵`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신세계는 그러나 이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빚어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