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염색하다 고객에게 피부염 일으키게 한 미용사, '무죄' 선고받은 이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염색하다 고객에게 피부염 일으키게 한 미용사, `무죄` 선고받은 이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46)씨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염색 며칠 뒤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상해를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지만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고, 염색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 염색약 알레르기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 여건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