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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빠른 안착"… 위반률 6.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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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첫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11월 장시간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에 그쳤다.
주 52시간제는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 52시간제 위반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근로감독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진행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18.9%)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다만, 작년 근로감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으로 보면 5주 이하인 사업장이 17곳(85.0%)으로,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부분이었다.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대학의 경우 입시를 앞둔 학교 홍보 활동으로 주 52시간제를 어긴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했고 8곳에 대해서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외에도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해 220개 사업장에서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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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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