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 같은 해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또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에 따라 서울대학교 측은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불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