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1월 처음 공개된 이후 경영계의 반발에 의결이 연기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최종 심의의결됐습니다.
당초 의결 연기 사유였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는커녕 1년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탁자 책임활동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 절차를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절차를 1년 단위로 진행하겠다던 당초 내용과 달리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1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둔 겁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수탁자 책임활동 기간을 1년단위로 설정했던 부분은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민단체측 의견을 수렴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담았다.
이는 지난 제8차 기금위 당시 노동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단위별 단계 단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경영계는 기간 단축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계가 가장 우려해온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의 불확실성은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를 추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경영계의 의견수렴을 핑계로 안건 의결을 연기하고 노동계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산업여건을 고려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로 반영 했는데 , 경영계의 추가 반발을 염두 해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제안된 대로 행사를 하되 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사정 그리고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 밖에도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구분해 각각 4단계와 2단계에 걸쳐 주주제안에 이르는 내용도 최종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위 내부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을 밝힌 상황.
결국 경영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며 이번 기금위는 사용자대표에 해당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참석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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