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노동자 늘어난다...기준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오르는 등 지원 기준인 소득 기준이 바뀐 현실을 고려해서다. 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더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천49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0월 현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원기준을 2018년에는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2019년에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20년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 기간 상한제 적용으로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