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에 항공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본격화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한 만큼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매각 후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업계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짙은 만큼 감원 움직임이 더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인 데 이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고정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며 업계 전반의 구조 재편이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비용 감축과 구조조정 등의 이슈가 업계 전반에서 지속될 전망이다.